가평군 등 경기북.동부 6개 시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으로 선정

입력 2019-03-21 14:02  

경기도가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동부 6개 시·군을 제2차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는 6개 시군에 내년부터 <i>5</i>년간 예산을 집중 투자해 안정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상균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 대상 지역으로 가평 6개 시군을 선정했다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도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지역발전 마스터 플랜이다<i>. </i>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해 <i>2015</i>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해오고 있다.

도는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비전을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 세웠다. 비전 3대 목표로 사회적으로 공정한 포용사회 경제적으로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공간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공간 등의 실현으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6개 시.군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동안 4123억 원(국비 300억 원, 도비 2,833억 원, 시군비 99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인프라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맞는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쓰인다.

이들 시군은
1차 계획(2015~2019)에 이어 도의 2차 지원 대상에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유형은 도에서 제안하고 시군에서 동의한
협업사업’, 시군이 신청한 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로 이뤄지는 균특사업’ 등이다.


도는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의 취약, 교통 등 기반시설의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지수 분석 결과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와 지속적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도는 이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지역균형발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실국 및 시군, 공공기관 간 상시적 협업체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도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시군 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2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51개 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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